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북돋아 근로를 장려함으로써 보다 나은 생활을 돕기 위해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족 구성원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본인의 상황과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아래에서 같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재산 기준 요건 역시 2.4억 원으로 늘어나 해당 요건에 충족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최대 혜택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의 시간차가 발생하는 기존의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반기(상반기,하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단, 반기별로 소득 수준이 파악 가능해야 합니다. 상반기분 소득 신고는 당해 연도 9월 1일~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하반기분 소득신고는 다음 연도 3월 1일~ 3월 15일까지가 신청기간입니다. 반기 신청을 할 경우 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올해 정기 신청의 경우 2024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사업자, 종교인 포함)분들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야 근로장려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의 기한을 놓쳤을 경우에 추가 신청 기간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근로장려금은 원래 지급액의 95%로 감액됩니다. 단,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오직 정기 신청을 통해서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의 정기 지급액의 경우 전 년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독가구 : 총 급여액이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인 경우 16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400만 원 미만인 경우 (총 급여액 등 X 165/400) 계산을 하고, 900만 원 초과일 경우 165만 원 -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x 165/1300 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이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인 경우 28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700만 원 미만인 경우 (총 급여액 등 x 285/700) 계산을 하고, 1,4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285만 원 -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 x 285/1800 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이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금액인 33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800만 원 미만인 경우 ( 총 급여액 등 x 330/800) 계산을 하고, 1,7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330만 원 - ( 총 급여액 등 - 1700만 원) x 330/2100 으로 계산을 합니다.
반기 신청 지급액은 총 급여액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에 지급받고(정기 기준 35%) 하반기에 이미 지급받은 상반기분 제외한 나머지를 추가정산을 받게됩니다. 예를 들어 반기 신청의 경우 본인이 단독 가구이며 총급여액이 500만 원이라면 165만 원(정기 기준)을 상반기에 577,500원, 하반기에 나머지 1,072,500원을 나눠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에 대한 지급일은 2024년 9월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작년 소득 기준에 대해 이번 년도 5월에 신고한 금액에 대한 산정으로 전체 일괄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을 기한 후 신청한 분들이라면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원래 지급의 95%만 정산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작년 하반기 분 총 급여액에 대한 신고를 올해 3월에 신청하였을 경우 2024년 6월 말에 지급이 진행되며, 올해 상반기분 총 급여액 신고는 9월에 이루어지며 2024년 12월 말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 유형, 총소득요건, 재산 요건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하기
1. 가구 유형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가구원이 신청자 본인만 해당하는 경우.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두 명의 가구원이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2. 총 소득 요건 (소득 기준)
총소득금액은 단독 제외한 본인과 배우자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비과세를 제외한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및 배당 및 연금, 기타 소득의 합을 의미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해야 적용되니 잊지 말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 신청 대상을 판별합니다. 지급액은 최소 3만 원~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소득금액 : 근로 + 사업소득 + 종교소득 + 이자, 배당, 연급 + 기타 소득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재산 요건(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영업용 제외),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전세금까지 재산에 합계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책정합니다. 단, 상가의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4. 신청 제외자 (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 및 부양자녀 보유 시 제외)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했던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본인이 정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 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를 통해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지금 바로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ARS, 홈택스,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ARS는 국세청 전화신청센터(1544-9944)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혹여 전화 통화가 어렵다면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과정이 거치며 이후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는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배너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클릭 ->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더불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한다면 추가적으로 혜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청기간은 근로장려금 기간과 동일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으로는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로서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가구 중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가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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